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연방대법원 (문단 편집) == 역사 == [[1789년]] [[3월 4일]]에 발효된 [[미국 헌법]]에 따라 설립되었다. 이때 따로 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[[미국 의회]] 건물에 입주했다. 나중에 1803년에 대법원 청사가 완공되면서 거기로 옮겼다. 당시 대법원은 말 그대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만 헌법상 [[위헌법률심판]]권이 없었고, 탄핵권도 미국 의회가 행사하기[* 탄핵 소추는 하원이, 탄핵 심판은 상원이 담당한다.] 때문에 권한이 적었다. 대법원이 권한을 확대하려는 판례를 내릴 때마다 의회와 충돌하며 의회가 수정 헌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아예 판례를 뒤집는 경우도 있었다.[* 미국은 [[판례법주의]] 국가라 헌법과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으려면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. 예를 들면 미국 수정 헌법 제11조는 미국 시민이나 외국인은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주 정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소송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했는데, 이 조항이 만들어진 계기는 연방대법원이 치스홀름 대 조지아 판례로 다른 주의 시민은 주 정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. 이에 연방의회와 모든 주 정부들이 반발하였고 이 수정 헌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판례를 뒤집는다. 그 외에도 미국 수정 헌법 13조에서 굳이 노예제 폐지를 적시한 것 역시 [[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]]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노예제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이다.] 위헌법률심판도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이며, 이로 인해 당시 의회는 아예 대법원을 폐지시키는 법안이 올라오는 등 대법원와 의회간의 관계가 험악해지고 50년간 봉인되기도 했다. 대법원장의 "행동을 안내하는 윤리 규칙 및 원칙"을 설정하기 위해 2023년 11월 13일에 발표되었다.[[https://www.nbcnews.com/politics/supreme-court/supreme-court-code-of-conduct-rcna12495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